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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및 방법 | 장소 | 대리 발급 위임장 | 도장 | 비용 | 구청 | 발급처 동사무소 주민센터 | 법인 | 개인

by dakjlfajelkd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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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및 방법 | 장소 | 대리 발급 위임장 | 도장 | 비용 | 구청 | 발급처 동사무소 주민센터 | 법인 | 개인 | 자동차 매도용 2024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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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및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및 방법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준비물을 구비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최초 등록 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최초 등록 후에는 모든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본인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 등)
  2. 대리인 방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3.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과 함께 증명청에 방문하여 신청,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필수
  4. 한정치산자 : 미성년자와 신청 처리와 동일
  5. 금치산자 : 법정대리인만 신청(위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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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및 방법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국 또는 구청 내에 있는 무인발급기 이용하는 방법과 등기소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방문 전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구청이나 등기소 등에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에는 아래 준비물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 법인 RF인감카드, 마그네틱 인감카드
  • 수수료 1,000원 (지폐, 카드 결제 또는 모바일앱 선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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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는 개인의 경우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 법인의 경우 구청, 관리·관할청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위임장 서식은 근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서식 다운로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안내 > 민원서식을 클릭합니다.
  3. 검색창에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검색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4. 위임장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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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도장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인감 도장을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1통당 6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1통 당 1,200원입니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1통 당 1,100원을 예약 시 납부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처 구청 동사무소 주민센터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구청과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는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미리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받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로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발급 시에는 아래 준비물을 준비하여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신분증 사본 불가)
  2. 위임자 도장(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도장 필요 없음)
  3. 대리인 자격 : 만 17세 이상일 것
  4. 위임자 자필 작성 위임장(민원실 창구에서 대리인이 대신 작성한 위임장 불가)
  5.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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